📍 전라남도 신안군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