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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 전라남도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저소득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문의처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43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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