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