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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14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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