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문의처
관할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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