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실시간 공고 알림을 앱에서 받아보세요

앱 받기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 경기도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문의처

관할동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원문 보기
타운픽

더 많은 공고를 앱에서 확인하세요

나를 위한 맞춤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타운픽 앱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