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지원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