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마련,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미등록 경로당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시설 -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 -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인 시설 -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지원 내용
운영비, 냉난방비 현금 지급 양곡 현물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