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시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지원 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50,000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