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선정 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매월 지급) ○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 제출
문의처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