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합천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 대상
지정 보훈단체
선정 기준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신청 방법
방문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