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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경기도 성남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보험을 가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로 7세까지 지원

선정 기준

셋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로서 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다자녀사랑안심보험 : 단체보험 1년납 1년보장 7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4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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