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