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 방법
방문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영월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