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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여사망자 장의비,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및 행여자
선정 기준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 내용
귀향여비지급
신청 방법
방문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문의처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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