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청도군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선정 기준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교복구입을 위해 1인당 30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집중신청기간에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일괄받아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 그이후 전학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