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99명 / 주민등록상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만100세 노인 ○ 지원방법 : 지급기준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급자격 여부확인 및 명부작성→지급 ○ 지원기준 : 100세 100만원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
지원 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 문의
문의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