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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여성구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지원 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신청 방법

방문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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