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선정 기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 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지원 내용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미등록 경로당 등록 신청(읍면) → 미등록 경로당 등록 수리(군) → 미등록 경로당 관리(읍면) 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신청(읍면) → 보조금 지급(군) → 보조금 현황 관리(읍면)
문의처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