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
선정 기준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내용
1인당 300,000원 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현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로 신청 받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업체로 대금을 납부
문의처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