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처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