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실시간 공고 알림을 앱에서 받아보세요

앱 받기

화장장사용료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처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원문 보기
타운픽

더 많은 공고를 앱에서 확인하세요

나를 위한 맞춤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타운픽 앱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