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