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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 울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2-229-4862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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