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대상
2017. 1. 1. 이후 사망한자로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선정 기준
2017. 1. 1. 이후 사망한자로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지원 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문의처
진안군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