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정위탁아동을 양욱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