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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정위탁아동을 양욱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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