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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 경기도 안성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31-678-2235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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