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