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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장애인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없음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053-666-2562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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