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지원 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선정 기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내용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