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선정 기준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지원 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신청 방법
방문
1.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