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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63-650-125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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