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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이하 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

문의처

출산보육과

📞 051-888-1568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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