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 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