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경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선정 기준
세목별 과세증명 5만원미만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수술비 전액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문의처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