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지원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문의처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