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선정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