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훈련수당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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