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