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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 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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