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