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