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구조행위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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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