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최대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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