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