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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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