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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 031-670-93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 02-3215-5792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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