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