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지원 내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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