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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지원 내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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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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