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 상한 50개월 적용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