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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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