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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