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