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