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