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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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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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