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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02-2133-7753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5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393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042-270-4623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062-613-3223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 032-440-79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053-803-6254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5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63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 055-211-4485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054-880-3738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4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09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 041-635-4281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16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33-249-24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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